사업자 등록.변경.폐업‥세무서 신고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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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시 인·허가 기관에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민원제도 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는 물론 인·허가 기관에도 별도로 신고하게 돼 있어 규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국무조정실은 최근 민원제도 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는 물론 인·허가 기관에도 별도로 신고하게 돼 있어 규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인·허가 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