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효부.효녀 금리우대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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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은 '노인의 날'인 다음 달 2일에 맞춰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효자효부 정기적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만 65세 이상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 중인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정기적금 금리인 연 5.5%에 0.3%포인트 우대 금리를 추가해 5.8%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효행상을 수상한 효자·효부는 6.5%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월 불입액 기준 10만~100만원으로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과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만 65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복지부가 발행한 효행상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