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감사원이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작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했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서 "27일 증선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수시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밝힐 경우 은행법 시행령 11조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만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는 내년 3월이 아니라 연내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의 최종결과가 단서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수시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론스타가 항소할 경우 수시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혀 단서조항을 적용해 곧바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 수시심사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