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좋은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가지급금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분당 소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25일부터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예보는 "1만9,781명이 약813억원의 가지급금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좋은상호저축은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예보는 "1만9,781명이 약813억원의 가지급금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좋은상호저축은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