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회사 주식의 보유 하한선을 1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50% 이상,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지주회사 성립이 가능한 주식보유기준을 각각 40%와 20%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제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입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