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근저당 비용 은행서 부담하라"…설정비 만큼 금리인상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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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때 부동산 근저당(담보)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토록 결정했지만 대출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근저당 설정비 부담을 고스란히 대출고객에게 전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실대출액의 0.7% 안팎인 담보 설정비를 대출자가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권리를 고객에게 줘왔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70만원가량이 담보 설정비로 들어간다.
이를 고객이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만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리할인 혜택을 줬다.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은행들은 평균 0.2%포인트의 금리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고스란히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자에게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주택대출 담당자는 "대출 약정 때 대출 수혜자인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키로 하면 비용부담을 줄인 은행은 금리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했다"며 "은행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금리 할인 여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고객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설정비를 무조건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면 금리할인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기간 등 여러 조건에서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담보 설정의 수익자를 은행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도 수익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대출 요건이나 금리에 있어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에 따른 설정비용은 담보 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근저당 설정비 부담을 고스란히 대출고객에게 전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실대출액의 0.7% 안팎인 담보 설정비를 대출자가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권리를 고객에게 줘왔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70만원가량이 담보 설정비로 들어간다.
이를 고객이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만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리할인 혜택을 줬다.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은행들은 평균 0.2%포인트의 금리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고스란히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출자에게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주택대출 담당자는 "대출 약정 때 대출 수혜자인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키로 하면 비용부담을 줄인 은행은 금리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했다"며 "은행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금리 할인 여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고객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설정비를 무조건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면 금리할인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기간 등 여러 조건에서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담보 설정의 수익자를 은행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도 수익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대출 요건이나 금리에 있어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에 따른 설정비용은 담보 대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