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내야 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라는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 경우 연간 3조원의 대출 부대비용이 고객 부담에서 은행 부담으로 바뀌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출고객의 추가 이자 부담으로 전가돼 대출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대출이 특혜였던 개발시대의 관행"이라며 "수익자 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을 받을 때 2002년 8월 표준약관으로 채택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에 따라 채무자(대출신청자)가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부대 비용 일체를 내야 한다.

은행이 대신 내주는 경우 채무자가 가산 금리를 부담한다.

그러나 고충위는 부동산 담보권 설정·행사·보전에 관한 비용과 담보 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을 은행이 지불하고,채무자는 대출을 상환한 후 담보권 해지에 관한 비용과 독촉 및 통지 비용만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충위의 권고안에 대해 30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수용될 경우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이 바뀌게 된다.

고충위 관계자는 "대출 고객들은 2005년 기준으로 1조3334억원의 부대비용을,기업대출까지 합치면 3조원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공정위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수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