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정할 때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경비 등 사업비를 과도하게 잡아 대규모 사업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책정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생보사들의 수익에서 사업비 차익이 1조8418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위험률 차익은 9694억원,이자율 차익은 마이너스 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들은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경비지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업비 차익(예정 사업비-실제 사업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생보사 전체 사업비 차익은 수치상으로 2003년 2조7589억원,2004년 2조578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이는 2005년부터 회계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며 종전 회계 기준대로 계산하면 2조502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전체 사업비 차익을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3사와 중·소형사,그리고 외국계로 구분해 보면 대형 3사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외국계는 급증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전체 사업비 차익 중 외국계 생보사 비중은 2003년 10.1%에서 2004년 18.3%,2005년 29.8%로 3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비 차익 규모도 2003년 2778억원에서 2005년 5493억원으로 97.7% 증가했다.

3년간 사업비 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사 가운데 7개사로 이 중 AIG 메트라이프 라이나 ING 등이 외국계다.

김 의원은 "외국계 생보사들의 사업비 차익 규모(29.8%)는 국내 시장점유율(17.3%)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는 외국계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에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 차익이 높은 것은 예정사업 비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종신 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졸 전문 설계사 조직 운영으로 사업비를 높게 설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비 책정은 완전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통제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며 "시장 경쟁에 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