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충남방적의 최대주주인 비앤피컨소시엄이 대전지방법원에 김성진 컨소시엄 대표를 새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비앤피컨소시엄 측의 홍훈희 변호사(에버그린 법률사무소)는 19일 "현재 상황은 공장 이전과 베트남 자회사 처리 등 회사의 주요한 현안이 있는 만큼 최대주주가 법정관리인이 돼 책임 있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며 김성진 대표 추천 이유를 밝혔다.

홍 변호사는 "현 대주주는 경영 책임이 없는 만큼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충남방적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주주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앤피컨소시엄은 지난 6월 이후 공개매수 등을 통해 최대주주가 됐다.

컨소시엄 측은 기존 법정관리인이 충남방적에 대한 제3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규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주주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