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기업 해외매각 제동…내년 3월부터 정부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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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가가 지정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매각,합작투자,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의 지정과 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신설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맡는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등을 강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 핵심 기술의 지정 내용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 ㈜만도 등의 매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 내년 3월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합작투자나 기술 이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가 핵심 기술의 지정과 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신설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맡는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 등을 강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 핵심 기술의 지정 내용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 ㈜만도 등의 매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 내년 3월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합작투자나 기술 이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