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도 했습니다.

분양금액은 4억원이고 현 시점에서 매매 예상가액은 7억원입니다.

특례아파트가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만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와 특례 혜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A)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특례아파트 한 채를 3년 이상(서울,과천,수도권 일부는 2년 이상 거주 필요)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감면신청을 하면 특례아파트로 양도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의 비과세가 감면보다 유리합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될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감면은 일정한 부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감면된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징수합니다.

하지만 1가구1주택 비과세도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매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서 고가주택이 되면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으로서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낼 것인지,아니면 특례아파트로서 농어촌특별세를 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선택한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553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00% 감면되는 특례의 혜택을 선택하게 되면 1692만원 정도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 혜택보다는 비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