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JP모건증권은 공정위가 일부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를 허용한데 대해 신세계도 영향권에 들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이랜드-까르푸 건에서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반경 5km, 지방은 10km로 책정했다고 설명.

이 같은 기준을 이마트에도 적용할 경우 약 6개 점포의 매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내놓았다. 목표가는 52만6000원을 제시.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