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조건부 승인 형식으로 까르푸와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식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와 까르푸의 합병을 허용했습니다.
3개 지역에서 3개 점포를 매각하는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수퍼)안양 등 점포 매각 조건
안양 군포, 성남 용인, 전남 순천 등 3개 지역은 이번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거나 3개 상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70%를 넘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이들 3개 지역에서는 할인점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 집중도가 커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이들 3개 지역에서 영업중인 뉴코아나 2001아울렛, 까르푸 중 각 지역별로 하나씩 매각해야 합니다.
(수퍼)매각 시한 6개월, 최장 1년6개월
매각 시한은 시정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매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이나 지난해 매출 상위 3개사에는 팔지 못하며 점포를 기존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수퍼)이랜드, 28일 입장 발표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랜드측은 내부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매각 명령을 받은 지역의 점포들은 매출이 높아 이의 제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점포 매각 시한이 최장 1년6개월이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벌써부터 유통업계는 매각이 결정된 안양•군포 등의 주요 상권의 매장을 누가 가져갈 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영상편집:남정민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