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적용하던 할인률 최고 도달기간이 현행 7년에서 보험사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됩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할인할증제 개선 방안은 최고와 최저 적용률을 가입자간 교통사고 위험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변경.적용하며,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해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보험료 차별화를 도입하되, 변동 폭을 ±10% 이내로 제한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