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낮추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세부적인 감독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배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정보를 누설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일부 은행은 오는 11월께부터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낮추고 고객배상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인터넷뱅킹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