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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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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13일 정책위·보건복지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이 달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여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기존 기초연금제 안에서 대폭 후퇴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438만여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6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7만원 △이 밖의 노인에게는 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2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안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전체 노인 중 45%에 월 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비해 대상과 액수를 늘린 것이다.

    또 군인연금 크레디트제를 도입해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는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연금보험료의 30~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기존 기초연금제 방안에서 대폭 후퇴한 절충안을 마련해 정부 여당과 절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연금개혁법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초 기초연금제안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되 기초연금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 첫 해에는 월 13만5000원을 지급하다 점차 급여 수준을 높여 2028년에는 30만원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전체 노인의 70% 정도로 낮추고,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더 낮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연금의 장기 발전 방안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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