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원금 손실까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만 꼼꼼히 잘해도 수익률을 2~3%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말정산이야말로 조금만 노력하고 미리 준비하면 내년 1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주택 관련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15년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로 나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의 40%(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받는다.

직장인이 한 해 동안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6만~115만원의 세금을 내년 1월 급여날에 돌려받는다.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9월 중에 서둘러 가입하도록 하자.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총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 연금저축 가입해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01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26만~1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을 올해 추가로 불입했다면 가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받는다.

만약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총 372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세금환급액은 33만~143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지출한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건강보험,자동차종합보험 등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마다 가입 대상이 제한되며,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내용에 주의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자동이체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늘어난 한도만큼 연말까지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도 공제 대상이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크기의 1주택 소유자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이나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대출을 받아서 내집을 마련했다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부지런히 이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2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직장인이 많다.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챙겨야 소득공제 금액이 늘고,자영업자의 탈세도 막을 수 있다.

신한은행 PB잠실센터 진영섭 센터장(jinys7876@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