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수ㆍ합병(M&A) 활성화에 따라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토록 돼 있는 이른바 '5% 보고' 보고서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5% 보고서 심사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 보고서 접수 건수는 2003년 6709건에서 2004년에는 7229건,지난해에는 1만216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 법인의 5% 보고서 중점심사 대상을 정해 보고 지연 여부 외에 보고자에 관한 사항과 보유 목적,주식 등의 보유 내역,담보ㆍ대차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실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대상은 M&A 진행회사와 경영권 변동회사,신규상장 회사,해외 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