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공정법 재벌.중기 동일 적용'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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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의 반독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이를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주목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우리 제안은 한국측이 한국 기업이 사업을 할 때 반독점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독점법은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가로 반정부 부패와 관련된 제안도 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패를 방지하는 조항도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협상의 진척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으며 원칙적인 인식의 문제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미측의 인식이 그릇돼 있으며 한국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에 역차별이 있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1차 협상 때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지만 이는 경쟁의 일반적 원칙을 말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든 기업에 현행 반독점법(공정거래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선언적 규정을 넣자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을 중소기업과 재벌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수준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새삼스레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은 미 의회나 미 업계가 가진 막연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즉 1970~1980년대 일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차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미 정부에 호소했던 사례가 있었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측은 어떤 피해 사례도 적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선언적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도 '경쟁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식의 일반적 문구가 들어 있다"면서 "다만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활발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협상단 관계자는 "반부패의 경우에도 최근 미국이 타국과의 FTA마다 반영하는 스탠더드 문안"이라며 "특히 한국은 부패방지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항을 넣는다 해도 새로운 의무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우리 제안은 한국측이 한국 기업이 사업을 할 때 반독점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독점법은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가로 반정부 부패와 관련된 제안도 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패를 방지하는 조항도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협상의 진척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으며 원칙적인 인식의 문제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미측의 인식이 그릇돼 있으며 한국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에 역차별이 있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1차 협상 때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지만 이는 경쟁의 일반적 원칙을 말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든 기업에 현행 반독점법(공정거래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선언적 규정을 넣자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을 중소기업과 재벌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수준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새삼스레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은 미 의회나 미 업계가 가진 막연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즉 1970~1980년대 일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차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미 정부에 호소했던 사례가 있었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측은 어떤 피해 사례도 적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선언적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도 '경쟁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식의 일반적 문구가 들어 있다"면서 "다만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활발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협상단 관계자는 "반부패의 경우에도 최근 미국이 타국과의 FTA마다 반영하는 스탠더드 문안"이라며 "특히 한국은 부패방지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항을 넣는다 해도 새로운 의무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