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내 통제보호구역의 범위가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10km 내에서 15km 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5일 고위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군사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11일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대폭 축소돼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어 건축물의 신·증축과 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 군사시설도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이 경우 2000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작전상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가격 협의를 벌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제'도 도입한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