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등 노사로드맵 핵심 쟁점 왜 유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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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한국노총이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합의한 것은 노동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대기업노조의 산별전환으로 노사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2개 이상의 노조가 경쟁체제에 들어가고,회사측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면 노동현장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껄끄러워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관련 법에 반영된 이후 두 차례나 시행을 유보해왔다.
재계는 경제파국을,노동계는 노조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번에 또다시 노사가 유보키로 합의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노조의 '아킬레스건'인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동운동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노동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선 노조기금으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원이 관행처럼 굳어져온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쉽게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노노 간,노사 간 갈등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불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개혁 정책 물건너 가나
문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과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내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5년 유예방안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ILO에 제소해 놓은 상태여서 복수노조 허용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이번 합의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재정에 결정적 타격을 줄 노조전임자 임금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5년 유예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5년 유예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아무리 ILO와 OECD 등에 시행을 약속한 상태라지만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유보키로 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당자사의 의견이다.
노동계와 재계가 국가경제와 노사갈등을 우려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로드맵에서 핵심 쟁점이 빠져버림으로써 2003년 9월부터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이 속빈 강정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추진해온 노사로드맵의 핵심조항이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로 또다시 유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 조항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관련 법에서 삭제해야지 또다시 유보한다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노·사·정 대표들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
재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직권중재 폐지에 동의했다.
민주노총이 직권중재만 폐지하고 다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재계가 그간 직권중재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셈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가뜩이나 대기업노조의 산별전환으로 노사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2개 이상의 노조가 경쟁체제에 들어가고,회사측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면 노동현장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와 재계가 서로 껄끄러워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관련 법에 반영된 이후 두 차례나 시행을 유보해왔다.
재계는 경제파국을,노동계는 노조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번에 또다시 노사가 유보키로 합의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노조의 '아킬레스건'인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동운동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노동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선 노조기금으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원이 관행처럼 굳어져온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쉽게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노노 간,노사 간 갈등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불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개혁 정책 물건너 가나
문제는 이번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과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내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5년 유예방안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ILO에 제소해 놓은 상태여서 복수노조 허용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이번 합의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재정에 결정적 타격을 줄 노조전임자 임금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5년 유예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5년 유예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아무리 ILO와 OECD 등에 시행을 약속한 상태라지만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유보키로 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당자사의 의견이다.
노동계와 재계가 국가경제와 노사갈등을 우려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로드맵에서 핵심 쟁점이 빠져버림으로써 2003년 9월부터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이 속빈 강정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추진해온 노사로드맵의 핵심조항이 노사 당사자들의 합의로 또다시 유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 조항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관련 법에서 삭제해야지 또다시 유보한다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노·사·정 대표들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
재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직권중재 폐지에 동의했다.
민주노총이 직권중재만 폐지하고 다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재계가 그간 직권중재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셈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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