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창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HS창투는 1일 이전 최대주주였던 대정홀딩스가 현 최대주주인 여상민 모델라인이엔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대정홀딩스는 여 대표가 지난달 24일 체결한 HS창투 보유주식 1845만여주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도 대상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30일 제기했었다.

이와 별도로 HS창투와 대정홀딩스는 여 대표,모델라인이엔티,여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륜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여 대표측은 지난달 25일 한동은 HS창투 대표이사와 임원,감사의 해임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낸 상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