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동안 증권 거래의 청산 및 결제업무 영역을 놓고 벌였던 논란을 마무리짓고 청산업무는 거래소가,결제업무는 예탁결제원이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가 담당하게 되는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 확인과 채무 인수 등이며,예탁결제원이 담당할 결제업무 범위는 증권 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