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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자체 교육투자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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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나 기초지자체장이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유한 광역·기초 지자체의 교육 관련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마다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원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지적을 하는 등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두 지역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인상되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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