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도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원료 등 표시 기준 의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 업체는 우선적으로 식품 제조나 가공 과정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식품첨가물 포함)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한 원료 5가지 이상만 기재해 왔다.

영양 표시 대상 식품도 대폭 늘어 과자류 중 식빵과 빵 외에 케이크류,도넛,기타 빵,건과류,캔디류,초콜릿류,잼류,면류 전 품목,음료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거나 고열량 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