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과잉 채무자와 변제 능력이 없는 다중 채무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대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31일 산케이(産經)에 따르면 금융청은 1인당 대출 총액의 상한선을 연봉의 25~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 중이다.

금리 인하와 함께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채무에 대한 총량 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 시 대부 업체들에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

각 업체별로 이용자 1인당 50만엔 이상 신규 대출을 하는 경우나 타 업체의 대출 금액을 포함해 총액이 100만~150만엔을 넘어설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

또한 대출 총액이 연봉의 25~50%를 넘어설 경우 대부 업체들은 채무자의 자산과 가족 구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과잉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해야만 한다.

복수 업체로부터의 대출 총액을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이용도 의무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현행법상 과잉 융자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한이 없는데다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