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節稅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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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 및 세금우대 대열에서 빠지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절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지만 세제 혜택이 저축성 상품에서 투자성 상품으로 옮아가는 것은 대세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절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주목하며 새로운 세테크 요령을 터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제 혜택 부여되는 상품
우선 장기주택마련펀드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처럼 이자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 상품은 매달 저축액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이다.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30대 젊은 층들에 적합하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11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단독가구주도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투자성향이 강한 투자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박승안 우리은행 재테크 팀장은 "현재 5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4000만원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넣어두고 1000만원 정도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전개발 펀드(액면 3억원 이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안대로 라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할 방침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로 과세한다.
액면 3억원을 초과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 분리과세를 한다.
금융회사들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유전개발 펀드를 오는 11월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09년 말까지 BB+ 이하 등급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 펀드는 원금 1억원 이하에 한해 5% 분리과세키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을 원활히 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신설되는 소득공제 혜택
올해 12월부터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아교정이나 보약도 마찬가지다.
현재 젊은 여성들 사이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고 있는 쌍꺼풀이나 지방 흡입 수술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남성들의 모발 이식 수술도 올 12월 이후에 하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의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올바른 세테크 요령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범위에서 사용한 카드액의 15%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직불카드는 이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12월부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급하지 않은 목돈 지출이라면 연말로 미뤄놓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비결이다.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두는 자세도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지만 세제 혜택이 저축성 상품에서 투자성 상품으로 옮아가는 것은 대세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절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주목하며 새로운 세테크 요령을 터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제 혜택 부여되는 상품
우선 장기주택마련펀드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처럼 이자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 상품은 매달 저축액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이다.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30대 젊은 층들에 적합하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11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단독가구주도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투자성향이 강한 투자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박승안 우리은행 재테크 팀장은 "현재 5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4000만원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넣어두고 1000만원 정도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전개발 펀드(액면 3억원 이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안대로 라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할 방침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로 과세한다.
액면 3억원을 초과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 분리과세를 한다.
금융회사들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유전개발 펀드를 오는 11월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09년 말까지 BB+ 이하 등급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 펀드는 원금 1억원 이하에 한해 5% 분리과세키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을 원활히 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신설되는 소득공제 혜택
올해 12월부터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아교정이나 보약도 마찬가지다.
현재 젊은 여성들 사이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고 있는 쌍꺼풀이나 지방 흡입 수술도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다.
남성들의 모발 이식 수술도 올 12월 이후에 하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의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올바른 세테크 요령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범위에서 사용한 카드액의 15%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직불카드는 이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12월부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급하지 않은 목돈 지출이라면 연말로 미뤄놓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비결이다.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두는 자세도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