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으로 이익을 내고도 마치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이익을 낸 것처럼 실적을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선 부업인 경품용 상품권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을 본업인 전자상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데 활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계처리 기준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1분기에 월 평균 6500만장(장당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매출 60억원,영업이익 10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 기간에 다음커머스는 월 평균 3600만장의 상품권을 발행해 매출 62억원,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액면가가 동일한 상품권 발행 물량이 다음커머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매출도 적고 영업이익은 절반도 안 된 셈이다.

증권가에선 인터파크가 주가 부양 등을 겨냥해 상품권 발행에서 발생한 이익을 줄이는 대신 전자상거래 부문 이익을 부풀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상품권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적게 받아 상품권 관련 이익이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행업체들은 상품권을 받아가기만 하면 돈이 되는 까닭에 경쟁적으로 발행업체에 줄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은 인터파크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인터파크는 그동안 주력인 전자상거래 부문 실적이 좋지 않았다.

7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상품권 수수료 이익이 8억원에 달해 전자상거래 부문에선 1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 부문 실적은 올 1분기 들어 24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으나 2분기엔 다시 15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상품권 관련 이익은 1분기 10억원이었으나 2분기엔 1분기와 유사한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도 25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들쭉날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회계 기준상 이익을 사업 부문별로 발표하지 않아도 돼 이익 총액만 맞으면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의 도덕적 비판까지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