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밝혔습니다.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않도록 했습니다.

취·등록세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했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내렸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