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보험이야기] '카풀' 중 사고발생, 손해배상 어떻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일단 비가 오지 않을지 날씨를 체크한다.

    또 바깥 활동이 많을 것 같으면 편한 신발을 신는다.

    이 같은 정보는 내가 하루를 쾌적하고 보람 있게 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보이지만 내게 해당되는 사항들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승자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일반 보행자 등이 다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을 '동승자 감액'이라 한다.

    동승자 감액은 대가 지불 없이 편의를 제공받은 동승자가 사고로 다치면 동승자의 동승유형과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5~100%까지 손해배상을 감액하는 것이다.

    동승자 유형별로 동승자 감액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운전자의 승낙 없이 무단 동승하거나 강요하여 동승한 경우에는 일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동승자가 요청해 운전자가 승낙하면 20~50%,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 10~30%,운전자의 권유로 인한 동승일 때 0~20% 손해배상을 감액한다.

    단,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우리 차의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직장동료인 A과 B는 서로 이웃에 산다.

    이들은 A의 자동차로 함께 출근하고 있는데 연료절감과 교통체증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카풀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A의 자동차가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해 둘 다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 카풀 동승자인 B에게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이때는 동승자 감액 없이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출퇴근 길에 사고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

    출퇴근 시간에 자택과 직장 사이의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다가 사고났을 때만 전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길이 아니라면 동승자 감액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ADVERTISEMENT

    1. 1

      포스코퓨처엠, 리튬값 폭락에…실제 GM 공급액 20%에 그쳐

      전기차 수요 둔화에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납품한 물량이 당초 계약액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퓨처엠은 GM에 납품한 양극재 공급 규모가 계약 당시 13조7696억원에서 ...

    2. 2

      경기 둔화 비웃는 구릿값…'슈퍼 랠리' 지속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광물인 구리의 연간 가격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구리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연간 40% 넘는 상승률을 기...

    3. 3

      정은경 "연금개혁 적극 추진…저출산위는 인구 컨트롤타워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026년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