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SK㈜가 낸 중재신청에 대해 "노사 양측은 각 5인씩으로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자녀 입사 편의제공 관련 사항과 고용안정,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확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SK㈜는 앞으로 노사 양측이 같은 수로 구성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조기 퇴직한 근로자 자녀의 입사 편의' 문제를 협의,결정하게 된다.

SK㈜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에 의한 퇴직자 자녀에 한해 '입사시 편의 제공'을 단협사항으로 규정했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