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가 국내산이어도 케이스를 중국에서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면 원산지 표시인 'Made in Korea' 아래에 'Case made in China'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해 중국에서 신발 갑피를 생산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발 완제품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적은 뒤 아래에 'Upper made in China'를 인쇄해야 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시계 쇠고기 등 267개 주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입안 예고했다.

이 고시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새 고시에 따라 수입 쇠고기는 박스뿐만 아니라 내부 비닐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시중에서 재포장 분할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과자류는 봉지의 앞면 하단에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뒷면의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 잘못된 원산지 표시로 보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가 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267개 품목을 선정,적정한 표시 기준을 정해 이번에 고시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