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기획조사가 상시로 실시된다.

또 형법의 사기죄와는 별도로 보험업법에도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보험사기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2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