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CB나 BW를 발행하더라도 1년 이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는 유가증권발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대주주의 주식 대차거래와 연관이 있는 해외 유가증권 발행의 경우 대차거래 목적과 거래당사자, 대차 조건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