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에서 558원으로 높여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까지 벌써 세 번째 시도"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와 내년 중 건강보험 재정에 5000억원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담뱃값에 붙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상하거나 보험 보장률 목표를 낮추는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