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15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천441개 업체와 기술자 등 4천390명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꾀하고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 업체들은 오는 15일부터 경고처분와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불명예 기록을 모두 벗고 입찰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는 작년 8월 15일 이후 뇌물수수와 부실시공 관련 업체,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유지되며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