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연구개발 (R&D)분야와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과 관련된 부문은 축소·폐지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세특례제도조정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 중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여당은 여당은 폐지·축소 대상 중 농어민, 근로자, 중소기업, R&D 등과 관련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 의장은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특히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자경농민 자녀 농지 증여,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성장을 위한 R&D 분야, 근로자, 농어민 관련 세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세부적인 세율과 일몰시한 연장 기간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키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