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증권 강찬수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와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편법 및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금융노조는 10일 "강찬수 회장이 스톡옵션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경윤 민주금융노조 위원장은 "강 회장이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배우자와 계열사 대표 명의로 편법으로 대출받은 55억원은 이들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증권 노조도 "강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영균 서울증권 노조위원장은 "강 회장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의 회사자금을 지출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식 발송할 예정이며,강 회장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임직원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취할 것을 금감원과 증권업협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아울러 강 회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적정성 여부와 유진기업의 '5%룰'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강 회장이 과거 스톡옵션을 받은 것은 책임있는 경영을 하라는 취지에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각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측은 "할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