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100~120억 돌려받는다… 주요주주 '제버란' 6개월내 단기매매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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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지난 4월까지 주요 주주였던 노르웨이계 투자회사 제버란트레이딩으로부터 자사주식 조기 처분에 따른 차익 100억∼120억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현대상선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지분을 매각해 얻은 이익을 반환받기 위해 제버란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가압류해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제버란이 지난 4월 회사주식 1430만주(13.9%)를 현대중공업에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매각차익 반환 규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 주식을 10% 이상 가진 주요 주주 등에 대해서는 회사주식을 취득한 지 6개월이 안돼 매각할 경우 그 이득에 대해 회사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현대상선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지분을 매각해 얻은 이익을 반환받기 위해 제버란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을 가압류해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제버란이 지난 4월 회사주식 1430만주(13.9%)를 현대중공업에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매각차익 반환 규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 주식을 10% 이상 가진 주요 주주 등에 대해서는 회사주식을 취득한 지 6개월이 안돼 매각할 경우 그 이득에 대해 회사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