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왕국 롯데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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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홈쇼핑 4위 업체인 우리홈쇼핑의 새 주인이 됐다.
롯데쇼핑은 2일 우리홈쇼핑의 지분 53.03%(424만2796주)를 경방으로부터 4667억원에 인수,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경방과 특수관계인 지분 30.16%와 우호지분 22.87%를 합쳐 53.03%를 주당 11만원에 인수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미리 286억원에 매입해 둔 전남방직과 동원의 지분 3.25%도 포함돼 있다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향후 방송위원회의 최다주식 소유자 변경승인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를 밟아 늦어도 11월께는 '롯데홈쇼핑'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홈쇼핑 인수로 롯데쇼핑은 기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에다 홈쇼핑까지 아우르는 유통 수직계열화를 이뤄 '유통 메이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롯데가 기대하는 인수효과를 거두려면 우리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지분율 44%) 등 SO업체와 원만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만만찮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도 변수다.
◆방송위 통과 여부가 관건
이날 경방측과 지분인수 계약을 통해 롯데쇼핑이 경방측에 건넨 돈은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466억원.이달 중으로 20%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0%인 3267억원은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최종 지급키로 했다.
결국 이번 인수건의 최대 고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국내에 홈쇼핑이 출범한 지 11년을 맞았지만 사업 허가권이 팔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특히 2004년 5월 우리홈쇼핑이 방송사업 재승인과정에서 방송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사업재승인을 취득한 게 변수다.
2001년 '대기업 배제'원칙에 따라 고배를 마셨던 롯데가 허가권을 사들여 홈쇼핑사업에 뛰어드는 '백도어'방식으로 홈쇼핑사업에 진출한 것이 받아들여질지가 또 한번의 고비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변동시에는 변동분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내부에서도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이날 인수계약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상품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의 심사를 겨냥한 대목이다.
◆'날개' 단 롯데쇼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만하게 '롯데홈쇼핑'호(號)를 출범시키게 되면 유통업계에서 롯데쇼핑의 무게감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만 떼어놓고 보면 업계 4위로 그 위력을 실감키 어렵다.
하지만 롯데가 홈쇼핑을 통해 엮어 나갈 경영전략을 보면 경쟁업체의 간담을 서늘케할 만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기에 충분하다.
롯데는 우리홈쇼핑 인수로 TV,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토대로 마케팅 및 상품조달 공조는 물론 통합 마일리지 사용,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의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닷컴도 매출 확대와 인지도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롯데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일단 롯데가 기존 유통망 및 구매력을 홈쇼핑 사업에 접목하면 단기간에 홈쇼핑 시장에서도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쇼핑 '빅2'인 GS와 CJ도 롯데의 오랜 유통 노하우와 제품 조달 능력 때문에 롯데의 시장 진입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우리홈쇼핑 2대주주이자 국내 최대 케이블 TV사업자(SO) 네트워크를 거느리고 있는 태광측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태광측은 아직 롯데의 전격적인 우리홈쇼핑 인수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롯데쇼핑은 2일 우리홈쇼핑의 지분 53.03%(424만2796주)를 경방으로부터 4667억원에 인수,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경방과 특수관계인 지분 30.16%와 우호지분 22.87%를 합쳐 53.03%를 주당 11만원에 인수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미리 286억원에 매입해 둔 전남방직과 동원의 지분 3.25%도 포함돼 있다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향후 방송위원회의 최다주식 소유자 변경승인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를 밟아 늦어도 11월께는 '롯데홈쇼핑'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홈쇼핑 인수로 롯데쇼핑은 기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에다 홈쇼핑까지 아우르는 유통 수직계열화를 이뤄 '유통 메이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롯데가 기대하는 인수효과를 거두려면 우리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지분율 44%) 등 SO업체와 원만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만만찮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도 변수다.
◆방송위 통과 여부가 관건
이날 경방측과 지분인수 계약을 통해 롯데쇼핑이 경방측에 건넨 돈은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466억원.이달 중으로 20%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0%인 3267억원은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최종 지급키로 했다.
결국 이번 인수건의 최대 고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국내에 홈쇼핑이 출범한 지 11년을 맞았지만 사업 허가권이 팔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특히 2004년 5월 우리홈쇼핑이 방송사업 재승인과정에서 방송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사업재승인을 취득한 게 변수다.
2001년 '대기업 배제'원칙에 따라 고배를 마셨던 롯데가 허가권을 사들여 홈쇼핑사업에 뛰어드는 '백도어'방식으로 홈쇼핑사업에 진출한 것이 받아들여질지가 또 한번의 고비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변동시에는 변동분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내부에서도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이날 인수계약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상품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의 심사를 겨냥한 대목이다.
◆'날개' 단 롯데쇼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만하게 '롯데홈쇼핑'호(號)를 출범시키게 되면 유통업계에서 롯데쇼핑의 무게감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만 떼어놓고 보면 업계 4위로 그 위력을 실감키 어렵다.
하지만 롯데가 홈쇼핑을 통해 엮어 나갈 경영전략을 보면 경쟁업체의 간담을 서늘케할 만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기에 충분하다.
롯데는 우리홈쇼핑 인수로 TV,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토대로 마케팅 및 상품조달 공조는 물론 통합 마일리지 사용,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의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닷컴도 매출 확대와 인지도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롯데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일단 롯데가 기존 유통망 및 구매력을 홈쇼핑 사업에 접목하면 단기간에 홈쇼핑 시장에서도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쇼핑 '빅2'인 GS와 CJ도 롯데의 오랜 유통 노하우와 제품 조달 능력 때문에 롯데의 시장 진입을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우리홈쇼핑 2대주주이자 국내 최대 케이블 TV사업자(SO) 네트워크를 거느리고 있는 태광측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태광측은 아직 롯데의 전격적인 우리홈쇼핑 인수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