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의 차익거래 매매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앞으로 투신권은 선물에 투자했던 돈의 상당부분을 연말까지 현물 매입에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8000억원가량이 주식 매입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달부터 차익거래 매매 제한에 들어감에 따라 국민연금 위탁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은 현물 투자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7000억원 이상이 현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신권의 주식 추가 매입에 따른 수혜주로는 코스피200 편입종목들이 꼽힌다.

운용스타일에 따라 다른 종목을 넣기도 하지만 인덱스펀드인 만큼 원칙적으로 코스피200 편입종목들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편입종목이라고 해도 인덱스펀드들이 매입하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100~130개 종목으로 압축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