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 중국전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을 구타한 북한 여자대표 3명이 3-4위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AFC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대표팀 골키퍼 한혜영과 수비수 선우경순, 송정순은 30일 열릴 일본과 3-4위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칭다오(靑島)신문망 등 중국 인터넷 매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한혜영은 27일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 준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동료들과 함께 심판실로 향하던 이탈리아 여성 주심 안나 데 토니를 에워싸고 판정에 항의하다 주심을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이에 주심이 한혜영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보였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돼 심판진은 경찰 호위 속에 그라운드를 빠져 나갔다.

선우경순과 송정순은 주심과 관중석을 향해 물병 등을 던져 징계를 받았다.

AFC는 이들 3명에 대한 추가 처벌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대표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언급이 없다.

북한 선수들의 거친 행동은 석연찮은 판정에서 비롯됐다.

중국 언론조차도 주심의 명백한 오심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페널티 지역 내에서 공이 중국 선수의 팔에 맞는 등 두 차례나 북한에 페널티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북한이 문전 혼전 중 성공시킨 골마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북한 선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hosu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