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부기가 일정한 법칙 없이 상품 매입과 매출,현금출납 등을 적당히 기록하는 데 반해 복식부기는 기록대상을 관련 항목과의 유기적 관계로 보고 병행해 적는 회계 방식이다.

손익계산의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재산구성부문의 변동만을 보여주는 단식부기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가계에서 활용한다.

거래활동이 복잡하며 정확한 거래업적을 산출해야 하는 업체들은 복식부기를 한다.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게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복식부기 의무를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