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처벌 형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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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보상을 노리고 아파트 건설 예정지의 토지 매각을 거부하다 비싸게 파는 속칭 '알박기'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토지를 평균 매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마모씨가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관련 조항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지나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고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토지를 평균 매매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마모씨가 "형법 349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관련 조항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지나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고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