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지만 이러한 미국의 반발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9월24일까지 두달 가량 두기로 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