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직원 8명이 위탁계좌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위탁계좌로 주식투자를 한 증권선물거래소 직원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직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월급여의 일정 한도 내에서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증권사의 일반 위탁계좌를 통해서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