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보물건이 없고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자영업자들도 은행에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소기업 등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호 특화상품 보증' 제도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유망 소호를 발굴,지역 신보에 추천하면 지역신보는 이들 기업을 심사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국민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국민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호에 대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이상 깎아줄 예정이다.

또 지역신보는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간이심사를 적용하고 경영실권자(오너) 등 필수 입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소호의 재무 상태·사업전망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1~13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이 중 7등급까지는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신용대출이 어려운 9~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에 보증서 발급을 추천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이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은행의 소호 특화상품 보증 제도의 대상 상품은 △KB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매출 실적연동 상품인 KB스타숍론 △프랜차이즈 대출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KB파트너십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자영업자 대출 △신규 고객을 위한 KB투게더론 등 모두 다섯 가지다.

개인사업자들이 국민은행 소호대출 보증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가까운 지점을 방문,특화상품 보증대출을 신청하고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증료는 1%이며,보증비율은 85~85%이다.

지역신보재단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주류 등 투기 및 유흥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은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신보와 금융기관들의 보증 협약은 단일 대출상품에 대해서 이뤄졌지만 모든 소호특화 상품에 대해 포괄적인 보증 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