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는 OK,하지만 한국 식품은….' 최근 식자재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산 농식품 전반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식품인 김치 등 발효식품이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세관 통과시 신고 대상 품목이거나 아예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제받는 데 이어,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검사 강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한국산 식품만은 한류 효과의 예외 지대라는 얘기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영국은 정식 절차를 밟은 법인의 수출 물량 이외에는 김치 김 한과 젓갈류 된장 고추장 등의 개인적인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일본에선 각각 수삼(水蔘)과 젓갈류가 금지 품목이다.

호주는 김치 등 모든 한국 식품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면 일본의 낫토(콩 발효 식품)는 똑같은 발효식품인데도 주요국들로부터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을 허용받고 있다.

마쓰시마 요우지 일본 나리타국제공항 세관 상담관은 "일본 국민은 낫토 등 대부분의 발효식품을 유럽 미국 호주 등에 휴대 반입할 수 있다"며 "육류 유제품 계란 벌꿀과 양파 귤 체리 등 일부 과채류 등 변질 가능성이 있는 식품만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이 같은 발효식품을 놓고도 이처럼 통관시 한국과 일본 식품을 차별하는 것은 해당 식품의 재료(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엄격한 검사를 거친 식자재를 쓰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29일부터 농식품 통관 검사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를 시행,한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중국산과 함께 엄격한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림수산성이 새로 제정한 이 제도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65개 물질을 제외하고 모든 농약 및 사료 첨가물,동물용 의약품을 규제 물질에 포함시켰다.

식품 잔류량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식품법 개정 이후 일본에서 각각 70%,10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장성호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