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 등을 적발하면 검찰 고발이나 통보 등 형사제재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에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요인이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는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제재가 재발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2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는 상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