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홍수예방을 위해 오는 2008년부터 신도시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빗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도시 하천을 둘러싼 주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진 홍수해 관련 법들을 보완, 연계한 것으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